판결요지
중화요식소의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총회참석자 34명 중 동 업소의 비근로자(따라서 조합원으로서는 무자격자)가 2명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행정관청에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다면 그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이유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 지부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이○○, 허○○ 등 2명이 업소의 비근로자이기 때문에 원고 조합원으로서는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 지부에게 그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가 가지는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2명이 원고지부 설립총회 당시 다른 업소에 옮겨 근무하려고 물색대기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도 없다.
원심판결이 판단한 취지는 원고조합원이 경비를 갹출하지 아니하고 지부장 및 몇 사람이 70여만원을 갹출하여 경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성을 해할 염려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산명령을 발하는 것이 상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