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소외 김○○이 피고인의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중 거기서 하루동안 기거 숙식을 하다가 갑자가 복통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 복통원인이 콜레라 병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딴 곳에서 감염된 것이 우연히도 위 배에서 발병하였다고 하는 등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이상 위 김○○이 그 직무수행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발병원인이나 건강관리 상태 등을 심리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단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