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천××은 퇴직 당시 피고회사의 공장장 겸 상무이사로 같은 김××는 기획부장의 직위에 있었으나 다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자로서 회사 경영진을 보좌하면서 공장 종업과정의 관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기술적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임이 명백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 설시이유는 원고 등이 피고회사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을 확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이른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니, 여기에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소론과 같이 상무이사나 기획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업무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회사 경영진을 보좌하여 공장 종업과정의 관리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들에게는 피고회사 사업경영의 일반적인 책임이 있다거나 위 사업에 있어서 인사급여ㆍ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고, 이는 소론의 재협약에 의한 조합원이 되는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사용자를 근로자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회사의 임금계산에 있어서는 연장근로수당은 일급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월급근로자로 승진된 경우에는 위 수당을 월급액에 포함하여 그 지급액을 정하여 왔으므로 일급근로자였던 원고들은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기본급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액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미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는 것으로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피고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할 것이나 이 점에 관한 증인 곽××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하는 바이고 일급근로자가 월급공으로 승진할 때에 있어서 그 차액이 월등하게 높아진다는 것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달리 기록상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입증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에 심리미진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