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회사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상여금과 주식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가 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던 급여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가 퇴직금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한도의 금액 이상의 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면 상여금과 주식보조비를 퇴직금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피고회사의 보수규정 제26조, 제27조, 제30조, 같은 시행세칙 제18조에 좇아 원고에 대한 소론 상여금과 주식보조비(晝食補助費)를 그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그 판시급여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퇴직금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한도의 금액 이상의 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상여금과 주식보조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피고회사의 위 보수규정에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피고회사의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1971.2.18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소론과 같이 당시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노동청예규 제71호의 당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같은 세칙 제18조 소정의 임금 총액의 기재를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 71.5.11 선고, 71다 485;73.11.13 선고, 73다 1384;74.12.24 선고, 73다 105;74.12.24, 73다 410;76.1.27 선고, 74다 1589 각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과 같이 피고회사의 위 보수규정과 같은 시행세칙에 좇아 그 퇴직 사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근속연수 1년과 2년 해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한의 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 때문에 같은 세칙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