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한○○공사가 1964년 이래 직원들에게 매 3개월마다 1회, 1년에 4회씩 지급하여 관례가 되어온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사 임금규정 제24조에“경영실적에 따라……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하여 이를 단순히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위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그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이유
피고공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당시(원고들은 1972.9.30부터 1973.3.16까지 사이에 퇴직하였다) 피고공사는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직원임금규정 제24조에서 “공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연 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소속하였던 피고공사내 노동조합과 피고공사 사이에 1972.7.8 체결하여 1972.7.1부터 1973.6.30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던 단체협약서 제20조에서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내용이 없이 “공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연 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임금규정 제3조는 임금의 체계라고 제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규정함으로써 상여금도 기본급 및 제수당과 같은 임금의 성질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공사는 그 경영실적이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에 관계없이 1964년 이래 실제로 그 직원들에게 매 3개월마다 1회, 1년에 4회씩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계속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이 관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피고공사의 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임금규정에 “경영실적에 따라……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이를 피고공사가 단순히 직원들에게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공사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는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간에 수령한 상여금을 포함시킴이 마땅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위 규정들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지적의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퇴직 당시 피고공사의 관계규정의 해석이 위와 같은 이상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의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그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