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919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
판결요지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 법 원
판 결
사건 79다919 퇴직금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4.12. 선고 78나2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 액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니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그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출되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잘못 해석한 위법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판단 유탈 내지 채증법칙 위반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