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4. 8. 2. 선고 83구1136 판결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라 함은 그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뜻한다 할 것인바, 소외인의 평소 혈압이 140~90㎜Hg로써 주의를 요하는 상태이었는데 재해일 아침에 심한 언쟁을 한 후 흥분된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대기근무중 혈압이 상승하여 두개골 출혈,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위 법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