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가.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없는 전무이사의 임금불지급에 관한 죄책유무(소극)

나.

사임이사의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유무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1.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5조 나. 제12조, 제111조 제5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첨부된 범진건설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설립(1971.1.28)이래 소외 이원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본건 발생후인 1980.2.28 사임한 사실과 피고인은 1972.1.6 이래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다가 1980.2.28사임(위 각 사임등기는 1980.3.7)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인 이원상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김동호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인 신종열 외 4명을 1979.11.18 임시고용하여 동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비행장 정비공장 지붕철근공사에 종사케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아니하였다는 죄책을 질리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공소사실 1의 임금불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