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1670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동법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터이어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이중의 보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뿐이므로 위 규정을 수급권자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확인된 경우에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