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형사법상 친고죄인 강간죄의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강간내용을 탄원하게 된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 직장내에서 업무상 자기의 감독하에 있는 미성년의 여자 안내원을 강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해고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근로자 56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1985.8.2 원고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피고보조참가인 이×덕을, 그가 같은 회사 안내양 소외 박×월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위 이×덕은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같은해 9.23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같은해 10.17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이×덕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 위 이×덕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0.25 재심신청을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12.23 위 이×덕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위 해고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원고회사는 위 이×덕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회사가 위 이×덕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에도 피고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서 원심은 그것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이×덕은 1981.3.27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1984.3.21에는 9214호 시내버스에 안내양인 위 박×월과 함께 승차하여 운행하게 되었는데 그 날 5회 왕복운행을 마친 후인 20:10경 위 버스를 인적이 드문 공터로 운전하여 간 다음 반항하는 위 박×월을 강제로 버스 바닥에 눕혀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실, 위 박×월이 1985.7.12 위 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자, 원고회사는 같은해 8.2, 10:00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위 이×덕을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인사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 이×덕을 징계해고한 사실, 그에 앞서 원고회사는 같은해 7.30 위 이×덕, 박×월에게 위 징계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동인들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기술직 사원의 금지사항의 하나로 여사원을 희롱하거나 불순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49조), 이에 위반하면 위 규칙 제90조 제8호 소정의 해고사유 및 위 규칙 제107조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고회사가 노동조합분회장과 협의하여 징계하고(제107조), 해고할 때에는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되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제91조, 제108조)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회사가 위 이×덕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 하여 그 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위 이×덕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교통사고 벌과금의 부담과 학자보조금의 지급을 건의하는 등 노조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임원들과 알력이 생기고 원고회사가 위 이×덕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거나, 위 박×월이 자기의 이른바 삥땅 내용을 폭로하려는 소외 이×덕에 대하여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강간사실을 탄원하게 되었다거나, 형사법상 친고죄인 강간죄의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강간내용을 탄원하게 된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직장내에서 업무상 자기의 감독하에 있는 미성년의 여자안내원을 강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