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에 기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인용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 기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인용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사례
참조조문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망 이덕로가 공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이덕로의 사망원인을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 기인된 것이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그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9조의6, 제9조의8,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위 이덕로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이덕로의 처인 원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원심판결에는 제9조 제6항으로 표현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위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여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으니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