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4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1983.12.27, 대법 82누 455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전×영은 1989.5.15부터 소외 ○○토건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동작구 ○○동 소재 상가주택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야간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건축공사장의 지하 슬래브 위에 가설침대를 만들어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낮에는 상당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잡역부일을 하는 일반 자재 등의 현장관리를 하였고, 밤에는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등 보통 07:00~21:00경까지 계속 근무를 해왔던 사실, 위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세와 위장장해가 어느정도 있었으나 작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위 공사기간동안 결근하거나 쉬는 일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는데 사고 며칠전부터는 소외 김×준 등 주위사람들에게 과로를 해서 그런지 다리가 떨리고 머리가 빙빙도는 것 같으며 상당히 허전함을 느낀다면서 신체상의 이상증상을 호소하여 그들이 위 망인에게 휴식을 권유했으나 생계걱정을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위 망인은 사고당일 06:30경 기상하여 07:00경부터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뒤 아침식사를 하고 용변을 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 무렵 사망하였는데 사체검안서상 그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은 호흡중추마비,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되어있는 사실, 의학적으로 심장마비 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심근경색 또는 뇌실질 내출혈 등은 고혈압의 경우에 비교적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지나친 과로로 인한 피로의 축적 또한 그 발생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소외회사의 현장관리 및 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열악한 작업환경하에서 과중한 육체노동을 반복해오는 바람에 그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고혈압 등 위 망인의 기존 질병이 계속된 과로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악화된 끝에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망인의 사인은 업무에서 기인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즉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