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무명령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측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도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어 임금청구권리가 있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제47조의 2는 소정의 사업에 대한 사용자의노동부장관 승인에 따른 주 48시간 범위내에서의 1일 8시간 초과인정을 허용한 것이나 근로시간특례에 관한 소정의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시간외 근로시간수는 산정해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한하지 않고 1일 근무, 1일 휴무 또는 2일 근무 1일 휴무 등을 되풀이 하는 교대근무에도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