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경영의 ○○섬유공업사에서 1985년경부터 공원으로 일해오던 소외 이×희가 1987.11.30경 임의퇴사하여 다른 회사로 옮겨가자 원고는 1987.12.13 다시 위 사업장에 근무시킬 의도로 동인을 원고공장의 2층 옥상에 데려다 놓았는데 위 이×희는 그 다음날 06:00경 그곳에서 도망하기 위하여 2층 옥상에서 7.5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뛰어 내리다가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탈구, 하반신 부분마비 등의 부상을 입게 된 사실, 원고는 위 사고직후 이×희에게 위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줄테니 노동사무소 직원이 오면 원고공장에서 일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재해를 입었다고 말하라고 시킨 후 이×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같은달 23일 피고에 대하여 작업물 운반도중 이층계단에서 아래층으로 굴러 떨어져 재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된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로서 위 사실을 확인하여 준 사실, 피고는 1987.12.30경 위 요양신청에 따라 이×희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양승인을 하고 1988.2.9~1989.6.30까지 요양 및 휴업급여금으로 합계 금 25,154,020원을 지급하였다가 1990.2.9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알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원고로부터 위 급여액의 배액인 금 50,308,040원을 징수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그 납부통보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이×희가 부상을 당하게 된 경위나 원고가 허위신고 또는 허위증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허위신고에 의한 보험급여문제로 형사입건된 후 국가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금 25,154,428원을 공탁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또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해도 이 사건 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의 일탈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