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8364 판결

판결요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사가 단체협약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정한 기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약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취지(단체협약 여후효)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종전 단체협약은 당초의 유효기간 만료후 위 법조항에 규정된 3월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년도 못미치는 1년 6월 남짓 경과하였을 때임이 명백하다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