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19265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이나 직위별로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 왔던 종전의 기업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데 있는 것이며, 여기서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조직상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지점, 출장소 등은 모두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본 피고공사의 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청료 징수원들의 징수업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피고공사라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수행되는 업무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시청료 징수원은 피고공사의 다른 직원들과는 직종을 달리하는 것일 뿐 그들의 업무가 별개의 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