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20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원래 1977년경 설립되었으나 1985년 경 노조간부 10여명이 구속되는 사태로 조직이 와해됨으로써 2년이상 조합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1989.12.11.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산통보를 받은 사실, 그 후 1989.12.15. 경 생산부 검사과 주임인 소외 C 등 13인이 중심이 되어 노동조합을 재결성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조합결성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함은 물론 아무런 조합활동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은 1990.4. 경에 있은 원고회사내의 노사분규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에 파견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재결성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비로소 노동조합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 참가인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출될 정도로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었고 실제로 그에 부응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당연히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원고회사의 인사과장인 소외 D은 1990.8.13. 참가인 등 노사협의회 위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공개는 회사내의 운동권세력을 다 없앤 후 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한 사실, 그 후 위 노동조합이 1990.12.10. 경 위원장인 위 C 명의로 조합가입 안내문을 게시함에 따라 참가인과 소외 E 등은 거의 매일 같이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입원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측은 참가인과 위 E이 위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원고회사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가입원서의 교부와 접수를 한사코 거절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위 E에 이어 1991.1.3. 자신이 마련한 용지로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노동조합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는데, 원고회사는 그 이전인 1990.12.29. 원고회사 제품생산공장의 미싱공인 위 E에 대하여 1991.1.3.부터 내수사업부에서 수선사원으로 근무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동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1.1.10. 동인을 징계해고하였고, 1991.1.15. 에는 같은 미싱공으로 일하는 참가인에 대하여도 1991.1.17.부터 내수사업부의 수선사원으로 근무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여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1.1.28. 참가인마저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회사 내수사업부의 수선사원은 전국 각지의 백화점 매장에 1-2명 단위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므로 독자적인 노동조합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생산공장과는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아니라 근무시간도 달라 그곳 조합원들과의 교류도 여의치 아니한 사실 등이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위 노동조합의 재결성경위와 그 후의 활동상황,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할 것이 예상되는 참가인이 노동조합가입을 시도하는 시점에 때맞추어 그에 대한 내수사업부에로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위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노동조합가입 및 그 후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우려한 나머지 참가인을 노동조합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수사업부의 수선사원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참가인의 노동조합가입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사전에 봉쇄할 의도하에 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13.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