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94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11.1 소외 ○○운수공사에 입사하여 그 회사가 도급받은 소외 ○○포도당주식회사 생산의 전분제품의 상차작업반원으로 일해왔는데 1990.11.14 작업중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져 진단결과 뇌경색이란 판정을 받은 사실, 위 작업의 내용은 위 ○○포도당주식회사가 22킬로그램들이 지대로 포장한 전분제품을 상차장소에 놓으면 원고 등의 상차 작업원들이 이를 곧바로 수송차량에 상차하거나 또는 출고량이 과다하여 즉시 상차할 수 없으면 이를 일단 다른 창고에 이적하였다가 후에 다시 상차하는 것이고, 그 근무시간은 매일 08:00(공휴일은 09:00)~19:00 내지 20:00까지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이상이며 휴무일은 매월 2일에 불과한 사실, 원고는 평소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1990.7.9경 상차작업중 수송차량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우족근골절상을 입고 같은해 10.27까지 요양을 받은 결과 비록 재취업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치료종결후에도 계속 장애를 받게 된 사실,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0.9.1부터 다시 출근하여 처음에는 간단한 작업만 하다가 같은 달 10일경부터는 아픈 발을 무릅쓰고 정상적으로 상차작업에 임하였는데, 그 무렵 이후에는 추석과 연말을 맞이하여 설탕의 수요량이 급증한 관계로 상차작업량 역시 폭증하여 위 재출근일로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의 75일간 단 2일만을 휴무하였던 사실, 위 발병일 당시 원고는 08:00부터 상차 및 이적작업을 시작하여 16:20경 전분제품 1,000포대의 상차를 완료한 다음, 수송차량에 적재한 전분제품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고무줄로 조여매는 작업을 하던중 갑자기 쓰러지게 된 사실,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병으로서 타박상 등에 의한 내출혈에 의하여 그 혈전이나 색전이 생성되고, 또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혈전이나 색전의 형성을 촉진케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동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뇌경색은 원고가 위와 같은 종전 업무상 재해인 중상을 입고도 그 치료가 완결되기 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하루 10시간 이상씩 무거운 제품을 나르는 일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계속하였기 때문에 색전의 형성이 촉진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