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 중 사실상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교환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 자체에 기하여 지급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서, 당해 근로계약의 해석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임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어느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생활보장적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금의 명목과는 관계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임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그와 같이 규정된 바는 없더라도 종래의 관행이 그와 같은 경우에 당해 임금을 감액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9.12.1 이전에 입사한 피고조합의 직원들로서 1990.1.1 현재 그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들의 보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1990.4.19 보건사회부예규 제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 2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1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서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ㆍ월차휴가수당은 본수당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봉 이상의 징계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정근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 결근 등의 경우 정근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은 없다.
원고들이 속해 있는 서울직장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은 피고와의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교섭이 결렬되자 1989.10.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11.14 파업신고를 한 후 그날부터 11.23까지를 하루 3시간의 부분파업을, 그 다음날부터 1989.12.7까지는 총파업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파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1989년 11월, 12월분의 임금 및 1990년 1월분의 상여금을 감액 지급하였고, 1990.1.25 임금지급시에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결근이나 병가의 경우라도 사전허가 또는 전화연락후 사후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여 왔고, 따라서 대부분의 결근 등의 경우 정근수당이 지급되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정근수당의 지급여부는 위 파업의 적법성 여부 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위 운영규정 제91조의 2의 규정의 해석문제에 귀착되는 것인데, 위 운영규정 제91조의 2에 정한 정근수당은 정근ㆍ개근한 자에게만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기준일 당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연ㆍ월차수당의 대체분과 직원의 복리후생적ㆍ생활보장적 측면을 고려한 보수를 합하여 6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특수수당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히 제외ㆍ감액할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근수당의 지급일인 1990.1.25 위 규정에 따른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 중 사실상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교환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 자체에 기하여 지급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서, 당해 근로계약의 해석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임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어느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생활보장적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금의 명목과는 관계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ㆍ지각ㆍ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임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그와 같이 규정된 바는 없더라도 종래의 관행이 그와 같은 경우에 당해 임금을 감액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2.3.27, 대법 91다 36307)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원심이 이 사건 정근수당의 지급여부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한 부분의 표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없지 않으나, 위 운영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정근수당이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가 종래부터 그와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정근수당에 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