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0297 판결

판결요지

1.

단체협약 제4조(협약의 우선)는 '본 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기타 제규칙ㆍ규정에 우선하며, 이 협약에 저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기준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독자적인 징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외에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별도의 다른 해고사유도 이것이 단체협약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피고회사가 이를 이유로 하여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하고 있으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시에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 회사와 관계없는 업무외의 사건으로 당해 조합원이 그 사건으로 구속되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해고사유로 삼아 업무외의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해고요건을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해고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여 해고권을 제한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업무상의 사고를 일으킨 조합원의 경우에는 그가 비록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