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3일 전에 본인 또는 조합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인 1993.11.1부터 2일 전인 같은 해 10.30에야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절차상 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은 점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로써 이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결국 위 징계해고는 절차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1992.7.24, 대법 92누 6563 참조).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승인없이 대의원교육을 실시하고, 대표이사인 소외 고×진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 제22조 제13호 및 제16호 소정의 각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1991.6월경 쟁의행위 제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이 사건 징계해고 전 1년 6개월 이전의 사유로서 그후 위 쟁의행위에 따른 노사간 임금협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인회사에서도 원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앞서의 해고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어, 결국 참가인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징계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점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한 4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함께 징계해고 하고, 이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참가인회사에서 평소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 방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해고 사유를 구실삼아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배척한 증인 김×용의 일부 증언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