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지 아니하고, 1992.9.22자 시위나 같은해 10.22자 파업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노조활동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참가인의 무단결근이나 불법적인 위 시위 및 파업에 참여한 참가인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1991.2.22, 대법 90누 6132, 1991.4.23, 대법 90누 7685, 1992.2.28, 대법 91누 9572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평상시 열성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오다가 그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하여 1992.9.22의 시위 및 같은해 10.22~10.24의 파업을 기화로 구체적인 사실확인없이 심증만으로 참가인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보아 기왕에 문제삼지 않았던 무단결근을 포함하여 징계해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임금협상 결과에 대해 다투는 종업원들의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다시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 인정사실을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일련의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