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의 과로외에 달리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1994.1.25, 대법 93누 12497;1995.3.14, 대법 94누 7935 등 참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12.1경 소외 김×득이 경영하는 ○○공업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온 원고가 1993.6.25, 10:00경부터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제품검사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입에서 침이 흐르고 입이 돌아가면서 팔다리가 마비되어 진단결과 우측 전뇌동맥, 중뇌동맥경색, 경천막헤르니아(탈출) 등으로 밝혀진 사실.
위 질환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고 그 이외에도 당뇨병, 심부정맥 등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상의 과로도 위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사실.
원고는 1991년도에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정상소견을 나타낸 건강체였던 사실,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그 판시와 같이 다소 과중하였고, 업무외에 달리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유발된 위 우측 전뇌동맥, 중뇌동맥경색, 경천막헤르니아(탈출) 등은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 자체로부터 직접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판시와 같이 격무가 계속되어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쌓인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과로 외에 달리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