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 넣지 않기로 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할 수 있다(1995.09.26, 대법 94다28123)
[요 지]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속하고, 한편 피고 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1.3.31까지는 근속기간에 대하여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간에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경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1995.09.26 선고, 대법 94다28123 판결 퇴직금등
* 원심판결 / 서울고등 1994.04.20 선고 93나36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학, 박○복, 이○청, 김○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이○학, 박○복, 이○청, 김○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을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인 1981.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1981. 4. 1.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81. 3. 1.자로 고원에서 사원으로 직류가 변경된 원고 김○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일로부터 1980.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고원에 관한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공사에서 지급한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나서, 한편 피고공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신 퇴직금규정 중 사원에 관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사원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에 관한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노무원은 사원이 지급 받지 않는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사원이 지급받는 기술수당 및 광산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등 피고공사 급여체계상 사원과 노무원이 지급받는 제수당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상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사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 4. 1.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어(당원 1993.10.26.선고, 92다31057판결)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속하고, 한편 피고 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1. 3.31.까지는 근속기간에 대하여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1981. 4.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 4. 1.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간에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사원에 대하여는 1981. 4. 1.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이사건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경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이 그 판단의 자료로 원용하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이○학, 박○복,이○청, 김○수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