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부산직할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단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그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원심판결/부산고법 1994.9.2 선고 93나9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989.9.1 당시 부산직할시장이 원심 판시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그 무렵 부산직할시(1994.12.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1995.1.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 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일용 인부로 근무하던 중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국유지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 이×화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받은 혐의 사실로 1990.12.4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2.12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70일 이상 구속되어 있었다.) 항소심에서 1991.6.14 벌금 500,000원 및 추징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산직할시장이 원시 판시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1989.9.1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가 원고와 같은 일용 인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일용인부 고용 등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6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조합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이 위 일용인부 고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범법행위, 직무태만,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으로 더 이상 고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