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외 주식회사 ○○제작소(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피고회사는 모두 ○○산업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소외회사의 태백지점이 피고회사와 같은 지번내에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후생복지시설이나 통근버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었고(이 사건 재해도 피고회사의 통근버스를 타고 가던 소외회사의 피용자들이 다친 사고이다), 피고회사가 사용하는 탄광시설이나 채광기계 등은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왔으며, 그 보수관리업무 또한 소외회사가 맡아왔다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탄광시설이나 채광기계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로서 위 ○○산업에서 분리 독립한 이래 피고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탄광에도 탄광시설이나 채광기계를 제작ㆍ납품하여 왔고, 그 주업무의 내용 또한 피고회사가 위험한 갱도에서 채굴작업을 하는 것과는 달리 소외회사는 안전한 갱외에서 주문받은 탄광용 시설이나 채광기계를 제작한 다음 그 설치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갱내에 들어가 작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피고회사 보험요율의 약 20분의 1에 불과한 보험요율이 적용되었다면, 소외회사의 태백지점이 피고회사와 함께 동일장소,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석탄채굴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관계에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1994.10.11, 대법 94다 29225;1994.11.18, 대법 93다 3592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제작소(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피고회사는 모두 ○○산업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소외회사의 태백지점이 피고회사와 같은 지번내에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후생복지시설이나 통근버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었고(이 사건 재해도 피고회사의 통근버스를 타고 가던 소외회사의 피용자들이 다친 사고이다), 피고회사가 사용하는 탄광시설이나 채광기계 등은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왔으며, 그 보수관리업무 또한 소외회사가 맡아왔다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탄광시설이나 채광기계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로서 위 ○○산업에서 분리 독립한 이래 피고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탄광에도 탄광시설이나 채광기계를 제작, 납품하여 왔고, 그 주업무의 내용 또한 피고회사가 위험한 갱도에서 채굴작업을 하는 것과는 달리 소외회사는 안전한 갱외에서 주문받은 탄광용 시설이나 채광기계를 제작한 다음 그 설치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갱내에 들어가 작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피고회사 보험요율의 약 20분의 1에 불과한 보험요율이 적용되었다면, 소외회사의 태백지점이 피고회사와 함께 동일장소,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석탄채굴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관계에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회사와 피고회사가 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있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