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1990.12.21, 대법 90다카 24496 참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월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월차휴가청구권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청구하는 월차휴가수당은 월차휴가를 사용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월차휴가의 매매ㆍ환가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와 다른 견해에 서 있거나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고 등이 구하는 1992년도의 미사용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992년에 있어서 연차휴가요건을 충족하여 취득한 연차휴가권을 당해년도(1992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임이 원고 등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이러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이처럼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연차휴가일수 20일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92년의 소정 근로에 따른 원고 등의 연차휴가를 당해연도(1992년)의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고 등은 위와 같이 1992년의 소정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그들이 주장하는 일수 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등이 1992년의 소정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휴가를 그 다음해 1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근로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주장만큼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취득하였는지를 아울러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