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1989.3.29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1993.8.24, 대법 93다 17898;1993.1.26, 대법 92다 49324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회사에서는 1981.1.1자로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급여액을 퇴직 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퇴직급여지급률을 종전보다 하향조정하였고, 기술수당, 출납수당, 벽지수당 등 특별수당을 월봉에서 제외하는 등 월봉의 범위를 축소제한하였는데 피고회사에서 위 급여규정을 개정할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회결의만을 거쳤을 뿐 피고회사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를 수용하거나 그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급여규정의 개정은 그 내용면에서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위 급여규정 개정 당시 위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위 급여 규정의 개정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직원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급여규정의 개정내용이 당시 신문지상을 통하여 널리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이 이루어진 후 피고회사가 즉시 개정후의 급여규정을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포, 열람케 하였으며, 그 이후 퇴직한 직원들이 개정후의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위 급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사후에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급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었다든가 하는 등의 논지가 지적하는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위 급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사후에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위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위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원고가 그 개정된 때로부터 10여년 후에, 그리고 퇴직한 후 아무런 이의없이 수년이 지난후에 별다른 사유없이 갑자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회사의 특수성이나 위 급여규정의 개정경위와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는 등 논지가 지적하는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원심은, 위 급여규정의 개정 당시 피고회사는 정부재투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회사로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수준을 일반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한 당시의 정부방침에 따라 위 급여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개정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지급수준이 일반공무원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인 피고회사가 종전 규정에 따른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심한 재정압박을 받게 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1993.8.24, 대법 93다 17898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의 법리오해,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 및 관계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회사의 구 급여규정상 식대보조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급여규정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은 식대보조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산입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도 위의 결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