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1997.08.26, 대법 95누18888)
[요 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란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관계법령을 따라야 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없다.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 사 건 / 1997.8.26 선고, 대법 95누18888 판결 유족급여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1995.11.17. 선고 95구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급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므로(당원 1991.4.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단서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란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3.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당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을 따라야 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망 이○○가 원고 주장대로 지입차주인 소외 최○○과의 사이의 임금약정에 따라 화물운송의뢰업체인 소외 ○○공업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가 의뢰하는 물품을 운송하여 주고, 차량의 연료비, 부속품 구입비, 수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등 차량운행에 직접 지출되는 경비를 망인이 부담하는 대신 운송수입금중 600,000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금액의 1/2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량운행경비로 지출되는 경비의 내역과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수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원고 주장의 평균임금액에 부합하는 각 확인서(갑 제6, 7호증, 원심은 을 제6, 7호증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의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지입회사인 ○○운수주식회사(이하 ○○운수라고 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운수 소속의 재해당한 근로자들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참조),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71.10.22. 선고, 71다198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므로, 원고 주장대로 망 이○○가 차량운행에 직접 지출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운송수입금 중 600,000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금액이 1/2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차량운행경비조로 지급받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저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따라 그 부분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제의 차량운행경비가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금액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운수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종래의 재해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음에 있어서 노동부장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이춘구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의 임금에 대한 증거로서 갑 제6, 7호증을 제출하고 지입차주인 최○○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었으나, 피고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갑 제6, 7호증과 동일한 내용의 을 제1호증의 3, 4를 증거로 제출하자, 이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이익으로 원용하고 최○○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고, 더구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물품운송의뢰업체인 ○○공업이 망 이○○에게 원고 주장의 운송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망 이○○가 지급받았다는 차량운행경비가 실제 소요되는 경비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저액인지, 갑 제6, 7호증의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등을 더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망 이○○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