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에 유효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퇴직금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변경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80.12.31, 법률 제3349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1981.4.1부터 종전의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당해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당해 사업장내의 퇴직금제도로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다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5.2.15, 선고 94나86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당원 1992.9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에 유효한 퇴직금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80.12.31 법률 제3349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1,2항에 의하여 1981.4.1부터 종전의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당해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로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다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3.16 피고공사에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0.12.31 퇴직한 사실, 피고공사는 원고의 입사전부터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일반직 직원과는 달리 촉탁 및 임시고원관리예규를 두어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규정(이하 개정전 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을 두어 퇴직 당시의 월봉에 고율의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월봉은 월평균임금을 의미한다는 퇴직금제도를 둔 사실, 피고공사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입사 이후인 1981.1.1 위 개정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월봉에 퇴직금지급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기본방식은 유지하면서 누진률을 인하하고, 월봉의 개념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하는 제수당(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개월 평균치로 제한하여(이하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개월 평균치로 제한하여(이하 1981.1.1 개정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기존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개정된 퇴직금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전근무기간에 대하여 개정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1981.4.1 당시 피고공사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1981.1.1 개정 퇴직금 규정만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제도라고 할 것이고, 비록 1981.1.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되어 1981.1.1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1980.12.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4.1 당시 피고공사에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일반직 직원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1981.1.1 개정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76.3.16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금 차등제도가 금지된 이후에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공사 내의 1981.4.1 당시의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의 수를 비교하여 본 후 일반직 직원이 다수일 경우(기록에 첨부된 원고 제출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직원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1981.1.1 개정 퇴직금 규정에 따른 월봉 및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개정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1,2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