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2점에 대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민법 제482조 제1항),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민사소송법 제605조, 제728조)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근로자만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임금채권이 그 성질이 변하지 않고 이전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이미 직접 지급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임금의 직접불에 관한 법리나 같은 법 제30조의 2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성질 또는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입법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 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5.선고, 94다54474 판결 : 1995. 7. 28.선고, 94다577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은행은 거래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성화가 1992. 10. 31. 부도를 내어 1992. 11. 30. 현재 금 64,664,181,000원의 대출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2. 12. 14. 위 소외회사의 동의를 얻어 그 근로자들 대표 등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821,478,389원을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1993. 4. 2. 위 근로자들에게 편의상 원고은행의 가지급금계정에서 인출한 것으로 장부처리한 금 2,090,551,704원을 포함한 합계 금 3,145,188,3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금 2,090,551,704원은 위 소외회사가 대출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기재취지를 오해하는 등의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4. 12.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용훈(주심) 박만호 김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