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ㆍ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ㆍ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소외 망인은 퇴근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6.6.21, 선고 95구30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섭의 사업주인 소외 주식회사 하남기계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원고 또는 위 망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중의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당원 1993.5.11, 선고 92누16085 판결; 1995.9.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망인은 퇴근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의 유류 등을 공급받고 소외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를 가끔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자동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거나 사고 당시 위 망인의 퇴근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