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의에 참석한 후 귀가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1996.04.26, 대법 96누1528)
[요 지]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 사 건 / 1996.4.26 선고, 대법 96누1528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11.28. 선고 95구8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인○○이 판시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출장 중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위 회의가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위 회의가 종료되어 업무수행을 마친 후 귀가 길에 혼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