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의 과로가 있은 이상 음주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다(1996.06.28, 대법 96누5070)
[요 지]
업무상의 과로가 있은 이상 음주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사망원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에 있었다면,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데 지장이 될 사유가 되지 못한다
* 사 건 / 1996.6.28 선고, 대법 96누5070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강○○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상의 과로가 있은 이상 음주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참조), 사망원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에 있었다면,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데 지장이 될 사유가 되지 못한다(당원 1986. 9.23. 선고, 86누1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양○○은 사망 전 연속된 주야간 근무 등으로 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이것과 음주가 동시에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주취 정도, 항운노조사무실에서 나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까지 경과한 시간, 변사체로 발견된 장소, 기온 등에 비추어 과음만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사망장소가 사업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과로와 관계된 것인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