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고령의 주유소 주유원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를 그 한 발병유인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1997.11.28, 대법 97누13696)
[요 지]
망인의 업무가 일반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할 지라도 만 57세의 고령인 망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원인이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지만 과로도 그 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가 그 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켜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사 건 / 1997.11.28 선고, 대법 97누1369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강○○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96구7863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당원 1996.9.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7.5.28. 선고 97누10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6.9.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조○○을 1990.11.24. 주식회사 ○○사 동보본부 직영 하계주유소에 입사하여 주유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바, 입사 이후 1일 2교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4년 여름부터 손님이 많아지고 야간에도 근무할 필요가 있게 되자 주유원 9명이 3개조로 나뉘어 오전반 4명은 06:00부터 14:30까지, 오후반 4명은 14:30부터 23:00까지, 야간반 1명은 23:00부터 06:00까지 근무하였고, 1994년 말까지는 한 달에 두 번 쉬었으나 1995년부터는 일이 많아져 정식으로 쉬는 날이 없고, 쉬려면 그 전날 오전, 오후 전일근무를 하여야 하였으며, 위 망인은 오전반에서 근무한 관계로 매일 아침 새벽에 출근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1938.4.3. 생으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7세이었는데, 위 주유소에 입사한 후 1992년과 1994년에 실시한 건간진단결과는 정상이었고,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3, 4일 전부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위 망인은 1995.4.9. 08:00경 위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을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2층에 있는 휴게실로 올라가 휴식을 취했으나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 19:50경 선행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심장에 산소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겨 초래되는 심장기능의 이상을 총칭하는데,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등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 정신적 흥분 등의 신체적 무리로 심장에 산소의 수요가 증가하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유인은 될 수 있으며,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위 망인에 대한 심장 정밀검사를 한 결과 심장의 선천적인 기형은 없었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합당한 증거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망인의 업무가 일반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 57세의 고령인 위 망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위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원인이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지만 과로로 그 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로가 그 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허혈성 심잘질환을 일으켜 결국 심장미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김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