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18875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7.4.4 선고 96나556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임이 명백한 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