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임금으로서 원심판시의 월급여, 연장근무수당, 일당수당, 교통비, 휴가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매월 위 항목의 금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면, 비록 근로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임금이 앞서 본 임금으로 한정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고용기간 종료시 피고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외국인 조종사에 대하여는 월급여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외국인 조종사에 대하여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내국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금지하는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제도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