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관하여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등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605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제658조, 제659조, 제590조 이하)를 마련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이 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매각대금 등을 배분함에 있어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게 하고 이로써 체납처분이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83조) 배분요구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양 절차에 관하여 차이를 두어 규정한 것은,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5조를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체납처분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가 매각대금의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자신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7. 8. 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 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된 구 근로기준법 규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고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및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중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 결정에 따라 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에서 위 '퇴직금' 부분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으로 개정하면서(제37조 제2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결정이 1997. 12. 24.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27.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주심) 신성택 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