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무법인 A 제출의 상고이유서 중 이 사건 중재재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과 변호사 B 제출의 상고이유서 중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이 1995. 7. 28.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인 같은 해 6. 30.에 피고 공사에서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노사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재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중재재정의 소급효나 이 사건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는 달리 원고들이 1995. 1. 1.부터 이 사건 중재재정이 내려진 같은 해 7. 28.까지 사이에 피고 공사에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공사에서 퇴직할 때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의하여 인상될 임금을 받을 권리를 이미 확보하였고,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소급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임금협약 부분의 효력발생시점을 1995. 1. 1.부터 소급하도록 한 것은 그 효력발생시점에 근무하다가 이 사건 중재재정이 내려질 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특단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에 관하여는 1995. 1. 1.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무법인 A 제출의 상고이유서 중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96. 12. 26.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기득이득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동의가 있은 다음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미 퇴직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다소 부적절한 설시를 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중재재정이 내려지기 전에 퇴직하는 바람에 이 사건 중재재정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중재재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 및 퇴직금에 있어 차등을 받게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규정이나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바,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무법인 A 제출의 상고이유서 중 이 사건 중재재정의 강행적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에는 본건 중재재정의 효력발생기일을 임금협약 부분은 1995. 1. 1.부터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 사건 중재재정을 1995. 1. 1. 이후에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적용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에는 퇴직자와 재직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임금협약 부분이 소급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서 1995. 7. 28.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임금협약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공사의 1995년도 개정된 보수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효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중재재정의 강행적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사 B 제출의 상고이유서 중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퇴직금 포함)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1년 넘게 적용받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무법인 A 제출의 상고이유서 및 변호사 B 제출의 상고이유서 중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에는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사실인 관습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피고 공사가 1995. 6. 30.자로 퇴직하는 사원들에게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10.
대법관 서성(재판장) 배기원(주심) 유지담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