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의 근로계약관계가 피고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이 발생한 1996. 8.경 이전에 이미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내지 21이 1996. 10. 15.자로 로부터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부터 같은 해 11월분 임금 명목으로 합계 금22,588,0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이 임금으로 배당받은 금원 중 위 11월분 임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원심은, 피고 1 내지 21이 로부터 1996. 11월분 임금(1996. 10. 16.부터 같은 해 11. 15.까지의 근로의 대가)으로 합계 금 22,588,0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위 피고들이 1996. 10. 15.자로 에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같은 해 11. 18.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할 때까지 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과 와의 근로계약과 같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이므로 위 근로기간내인 1996. 10. 16.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에서 근무한 위 피고들이 그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함)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을 뜻하므로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1996. 11.부터 역산하여 3개월분, 즉 1996.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의 임금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내지 21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제1심에서 제출된 1997. 10. 24.자 준비서면에서, 자신들이 1996. 10. 15. 를 퇴직하였고 그 이후 의 설립중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대가로서 로부터 1996. 11월분 임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기록 496면 참조), 원고의 위 주장사실 중 가 위 피고들에게 1996. 11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위 피고들이 1996. 10. 15. 를 퇴직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그후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철회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과 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1996. 10. 15.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입증(을제3호증, 을제9호증의 4, 6 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여 종료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들의 답변은 '위 피고들이 1996. 10. 15. 에게 합의해지의 청약의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인 가 당일 이를 수리함으로써 위 피고들과 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일 합의해지되어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적지 않은바, 만약 위 피고들의 답변이 이와 같은 취지라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피고들과 와의 근로계약관계는 1996. 10. 15.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와의 근로계약관계가 1996. 11. 15. 이후에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사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 1 내지 21과 와의 근로계약관계가 1996. 11. 16. 종료한 경우라면, 위 피고들이 배당요구를 한 1996. 11. 25. 당시에 위 피고들과 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위 피고들의 "최종 3월분 임금"은 종료시인 1996. 11. 16.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1996. 8. 16.부터 1996.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위 피고들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임금인 1996. 9월분 내지 같은 해 11월분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그 중 11월분 임금을 위 피고들이 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최종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 1996. 8월분 임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들의 1996. 8월분 임금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경우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 및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내지 2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9.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용훈(주심) 김형선 조무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