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생체리듬의 파괴 및 체력의 과도한 소모로 인한 피로 누적 등 업무상 과로 이외에는 다른 급사의 유인이 될만한 사유가 없는 “돌연사”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8.05.22, 대법 98두4153)
[요 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것이고, 돌연사의 경우에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망인의 운전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생체리듬의 파괴와 체력의 과도한 소모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업무상 과로 이외에는 다른 급사의 유인이 될만한 사유가 없다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사 건 / 1998.5.22 선고, 대법 98두41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백○○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1.16. 선고 97구18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6.9.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5.3.14. 선고 94누7935 판결,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등 참조), 돌연사의 경우에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2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문○○은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서 1996.2.9. 소외 ○○운수 주식회사에 화물차 운전사로 채용된 후, 평균 1주일에 6일 정도 화물운반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로 11.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도, 충청도 일대의 깊은 산중의 벌목장에서 인천 등 대도시 벌목하치장으로 벌목을 운송하는 작업을 하여 온 사실, 벌목 상차작업은 낮에 이루어지지만 낮시간에는 대형화물차량의 대도시 통행이 제한되어 있어 주로 밤에 운송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아침 6시경 원주에 있는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비포장 도로를 이용하여 강원도 산간지역의 벌목장에 도착하여 낮시간에 벌목을 상차하게 되는데, 위 망인이 직접 상차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시간 대기하면서 새우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나, 그 상차작업을 돕기도 하였으며, 상차를 마치면 트럭을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고 원주로 돌아오는데, 그 운전은 장시간 장거리 운행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야간 운전이 포함되어 있었고, 새벽 2시나 3시경에 귀가하는 일도 많았으며 밤샘운전하는 일도 잦았던 사실, 위 망인은 사망 전날에도 20:00경까지 근무한 다음 이튿날인 1996.8.24. 06:00경 집을 나와 같은 원주시내에 있는 대형화물 사무실로 가서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영월 소재 벌목장으로 가던 중 06:30경 아침식사를 하고 08:30경 벌목장에 도착하였는데, 그곳까지 운전하는 동안에도 이미 눈이 어두워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 억지로 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호소하였으며, 도착 후 상차작업 중에 구토를 하며 몸이 아픈 증세를 보이다가 14:00경 개울가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몸이 좋지 않으니 병원으로 후송하여 달라고 하여, 굴삭기 기사인 소외 최○○이 119구급차를 불렀으나 그 장소가 산속이어서 도착이 늦어지자 위 망인을 위 트럭에 태워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차를 만나 구급차로 제천병원으로 후송하여 18:10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망원인은 돌연사 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운전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생체리듬의 파괴와 체력의 과도한 소모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업무상 과로 이외에는 다른 급사의 유인이 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