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장기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미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판명되었으며 말초신경병증은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중 일부에게만 나타나는 점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8.09.18, 대법 98두9820)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1] 제20호는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관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1] 제20호의 이황화탄소 중독 또는 그 속발증의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기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미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판명되었으며 말초신경병증은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중 일부에게만 나타나는 점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사 건 / 1998.9.18 선고, 대법 98두982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조○○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5.1. 선고 97구16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 제20호는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관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 법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현재 원고에게 이황화탄소 중독의 증상이 있고 이는 장기간의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원고는 통상적으로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2년여의 기간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황화탄소 증기 속에서 작업한 점, 원고와 함께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미 소외 ○○레이온주식회사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었음이 판명된 점, 원고에게 말초신경병증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중 일부에게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현재 이황화탄소 중독증이 있으며 이는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이는 위 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