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38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고정급여)에 근속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1981. 4. 11. 이를 개정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고정급여에서 퇴직 당시의 본봉, 직책수당, 업무수당에 상여금 및 연월차휴가보상금의 월 평균액을 합한 금액(기준급여)으로 확대하고 퇴직금 지급률을 인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규정을 변경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 기존직원들의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1980.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전 퇴직금규정을,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퇴직금규정을 각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둔 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이 1988. 2. 24.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정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한 사실, 피고는 부칙 제2조를 유지한 채 개정 퇴직금규정상 기준급여의 범위에 업무수당을 삭제하고 지도수당을 추가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퇴직금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는 한편,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고정급여에는 해당하지 않고 기준급여에만 해당하는 수당의 범위를 넓히고 상여금과 연월차수당도 인상하였으며, 이러한 임금체계의 변동으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전 퇴직금규정보다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들과 같이 퇴직금규정 개정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부칙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는 편이 유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칙 제2조를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으로 보아 그 유·불리를 떠나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는 본문의 규정과는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결과는 위와 같은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칙 제2조는 경과규정에 불과할 뿐 본문과는 별개의 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법규적 효력을 갖는 퇴직금규정은 위와 같이 개정된 퇴직금규정뿐이고, 부칙 제2조는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으로서 그 한도 안에서, 즉 개정 전·후의 퇴직금규정을 비교하여 전자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업 규칙과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28.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송진훈(주심) 이임수 윤재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