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설령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만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및 제1심은, 피고 은행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1996. 6.경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하여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자들에 대하여 정규 퇴직금 외에 각 직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36개월 내지 60개월 분에 해당하는 특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자,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같은 해 7. 3. 명예퇴직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0. 명예퇴직을 한 사실, 피고 은행과 그 노동조합은 1996. 4.경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 오던중 같은 해 7. 9. 단체협약 중 보수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6년 정기 임금인상률은 인건비 총액의 8%(생산성향상 조건부 3% 포함)로 하여 1996. 1. 1.부터 소급 적용하되 대상 직원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하며 인상차액 지급시기는 1996. 8.까지로 한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협약 중 적용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한정하는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32조, 제33조,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규정된 평등원칙 내지 차별대우금지 원칙, 소수자보호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정규 퇴직금 외에 각 직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36개월 내지 60개월 분에 해당하는 특별 퇴직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협약상의 임금인상률에는 생산성 향상을 조건으로 한 3%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당시 명예퇴직자로 확정되어 이러한 조건을 성취하는 것이 어렵게 된 점, 피고 은행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이 평등의 원칙 내지 차별대우금지 원칙이나 소수자보호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한편 노동조합이 이러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할 때 그 신청자인 원고들에게 '향후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인상된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23.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유지담(주심) 지창권 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