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중공업 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중 발병된 “척추분리증”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2000.03.10, 대법 99두11233)
[요 지]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재자인 근로자 측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점, 산재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제7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10년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만성적 요통 내지 요추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ㆍ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닌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조사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수 있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0.3.10 선고, 대법 99두1123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조○○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9.10.15. 선고 99누1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는 1981.6.17. 창원시 ○○동 555에 있는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1998.4.9. 09:30경 철판을 마는 기계인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무게 약 26kg 정도인 롤 플랜지(roll flange)와 샤프트(shatf)를 들어올리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같은 날 마산제일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요부염좌 및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이하 척추분리증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어 후궁절제술, 금속내고정술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 ② 이에 원고는 1998.5.16. 위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15. 원고의 위 상병 중 요부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고, 척추분리증에 대하여는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③ 원고는 그 동안 매일 2시간 가량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정기적인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된 적이 없으나, 1994.1.29. 이○○내과의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어 2일간 치료받고, 1994.9.7. 마산제일병원에서 요부염좌로 1일간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불승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척추분리증은 최소한 1994. 9.경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비록 위 롤 플랜저 등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다소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그 발병원인은 외상과 무관한 발생학적 변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작업 과정상의 외력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현되었거나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2633 판결,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 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재자인 근로자 측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7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10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약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만성적 요통 내지 요추 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ㆍ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닌 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⑴ 기록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척추궁의 협부에 편측 또는 양측으로 결손이 있는 것을 말하고, 척추분리증 환자가 모두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런 증상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며, 그 발생원인은 아직 분명하지는 않으나 무리한 작업이나 반복적인 업무 또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1.6.17.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정비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그 동안 매일 2시간 가량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입사 당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된 적이 없으며, 다만 1994.1.29. ○○○내과의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어 2일간 치료를 받았고, 1994.9.7. 마산○○병원에서 요부염좌로 1일간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분리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1.6.17.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1998.4.7.까지 17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을 포함한 정비업무를 계속적으로 하여 왔다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⑵ 원심이 이 사건 척추분리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은, 원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위 각 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외상과 무관한 발생학적 변이를 보이고 있고, 1994년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기왕증으로서 자연적인 악화과정에 의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취지로서, 위 척추분리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기존질병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를 수술한 마산제일병원 등에서는 원고의 척추분리증의 원인에 관하여 반복적인 업무나 무리한 힘의 동작으로 인하여 발병될 가능성이 있고,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⑶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척추분리증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ㆍ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을 밝혀 그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척추분리증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