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592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정사실

1)

C은 2006. 3. 26. 14:00경:C소나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 E휴게소 앞 편도 1차로 상을 진행하

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I 운전의 sw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조

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I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을 제

1호증의 1 내지 8, 20 내지 26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9 내지 19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동사고는 I 운전의 가해차량이 증앙선을 침범

한 과실뿐만 아니라 시야장애 없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과속으로 운전한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70%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

는 마주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

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

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참조)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자신

의 진행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으나 J 운전의 가해차량이 증양선을 침범한 채

J 운전의 피해차량의 진행 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도로 상황,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속력 등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으로서는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해차

량의 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차량을 충돌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

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피해차량이 과속하

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55,272,326원이 된다(단, 원 미만과 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KJ생

연령(사고당시) : 34세 2개월 남짓

(2)

직업, 경력 및 소득실태 :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J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

다)에 근무하면서 연봉제 적용을 받는 대리(직급 G4)로 근무하면서 매월 2,889,516원{=

34,674,200원(= 2005년도 월 급여 합계 30,956,000원 + 설날 및 추성 귀성 여비 3,189,000

원 + 개인연금회사지원금 529,200원) /12}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 원고의 급여 항목 중 근로소득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생산성격려금(P/0, 초과이익분배금(P/S) : 원고가 D에 입사한 이후

2003년부터 줄곧 매년 상당한 금액의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을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도들의 근거규정에는 생산성격려금(P/I)은 사업부경

영성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의 0~200%를, 초과이익분배금(P/S)은 사업부경영성과에 따

라 최대연봉의 50%를 각 재직중인 전 임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들은 원고의 근로제공에 따라 그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원

이라기보다는, 격려금 또는 초과이익의 분배금으로서 그 지급 여부가 J 또는

원고가 속한 사업부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적인 것이어서, 만약

그 경영성과가 낮을 경우 임직원들이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원고가 2005년도에 지급

받은 생산성격려금(P/J 5,103,000원(위 금액의 인정근거는 제1심 법원의 J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이다)과 초과이익분배금(P/S) 16,042,050원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하기

로 한다.

②

연·월차수당 :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

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

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

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본문)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이고(같은 법 제48조 제3항 단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참조).

원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가동연한 : 2032. 1. 9.까지(60세가 될 때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의 척추 골절항 1-A-1-C, 직

업계수 5를 적용하여 32%의 노동능력상실율, 한시장해 5년(입원기간인 2006. 3. 26.부

터 2006. 7. 13.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상실율, 2006. 7. 14.부터 2011. 3. 25.까지는

32%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

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계산 :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55,272,326원이 된다.

[일실수입]

시 건 기간 초일 기간 말일 기 노임단가 시일수기 월소득 시 상실률 m1 호프만1 m2시 호프만2 【1-기적용호프만이 기간일실수입시

2)

기왕 치료비 : 1,398,530원(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기왕 치료비 내역 중 갑 제11

호증의 10, 11에 근거한 치료비 내지 치료기 구입대금은 보험자부담금으로 지급된 것

이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일 일용노임인 55,252원의 1/2 적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공제

피고는 원고의 기왕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 및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한 치료비 7,174,56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은 이를 각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3,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251,002원{= 재산상 손해액 57,251,002원(= 일실수입

55,272,326원 + 기왕 치료비 1,398,530원 + 기왕 개호비 580,146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2006.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이대연 방이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