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나670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선택적으로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제1선택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금과 같다) 또는 같은 표의 "제2선택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2.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미지급 기본급, 만근수당, 하기수당, 무급휴일 수당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2015. 9. 10.자 소변경신청서로써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면서 2011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법정수당 차액 지급청구 부분을 감축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로 최종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항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의 조합원으로 속해 있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버스운송산업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1)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산하에 있는 충남고속분회(이하 '충남고속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임금협정(이하 같은 기간 매년 체결된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일과 적용기간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와 충남고속 노동조합은 2007년,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같은 기간 체결된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와 충남고속 노동조합은 2010. 5. 10. 정년 및 CCTV 수당 등에 관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이 사건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고,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가)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협정으로 정해지는 약정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11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운전자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일당액의 구성요소로 하면서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1)

1일 기본급

(가)

2008. 2. 1. ~ 2010. 1. 31. : 30,160원(= 약정 기본시급 3,770원 × 8시간) (나) 2010. 2. 1. ~ 2011. 1. 31. : 32,880원(= 약정 기본시급 4,110원 × 8시간) (다) 2011. 2. 1. ~ 2012. 1. 31. : 38,400원(= 약정 기본시급 4,800원 × 8시간) (2) 연장근로수당 (가)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1일 연장근로시간을 2.98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2.98시간 × 150%).

(나)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 1일 연장근로시간을 2.7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2.7시간 × 150%).

(3)

야간근로수당

(가)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1일 야간근로시간을 1.3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1.3시간 × 200%).

(나)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 1일 야간근로시간을 1.1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1.1시간 × 200%).

(4)

주휴수당

(가)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월 주휴일을 5.5일이라 보고, 위 일수에 약정 기본시급 및 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며, 이를 월 만근일수 20일로 나누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8시간 × 5.5일 × 150% ÷ 20일, 위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는 '주휴근로수당'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적은 바에 따라 '주휴수당'이라고만 한다).

(나)

2011년 임금협정 일 주휴수당을 14,770원이라 본다(2011년 임급협정에서는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근거를 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다).

(5)

약정 일당액

(가)

2008. 2. 1. ~ 2010. 1. 31. : 69,260원[= 1일 기본급 30,160원(= 약정 기본시급 3,770원 × 8시간) + 연장근로수당 16,860원(= 위 3,770원 × 2.98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9,800원(= 위 3,770원 × 1.3시간 × 200%) + 주휴수당 12,440원(= 위 3,770원 × 8시간 × 5.5일 × 150% ÷ 20일)] (나) 2010. 2. 1. ~ 2011. 1. 31. : 72,160원[= 1일 기본급 32,880원(= 약정 기본시급 4,110원 × 8시간) + 연장근로수당 16,675원(= 위 4,110원 × 2.7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9,042원(= 위 4,110원 × 1.1시간 × 200%) + 주휴수당 13,563원(= 위 4,110원 × 8시간 × 5.5일 × 150% ÷ 20일)] (다) 2011. 2. 1. ~ 2012. 1. 31. : 83,170원[= 1일 기본급 38,400원(= 약정 기본시급 4,800원 × 8시간) + 연장근로수당 19,440원(= 위 4,800원 × 2.7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10,560원(= 위 4,800원 × 1.1시간 × 200%) + 주휴수당 14,770원] 나) 만근초과근무수당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가)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운전직 근로자 중 월 20일까지는 약정 일당액만 지급하며 21일 근무부터는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한다. 단, 실제 승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보유대수의 20일 근무를 원칙으로 인원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 운전직 근로자 중 월 22일까지는 약정 일당액만 지급하며 23일 근무부터는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한다. 단, 실제 승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보유대수의 20일 근무를 원칙으로 인원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가)

2007년, 2009년 각 단체협약 월 20일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하여 초과일수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나)

2011년 단체협약 월 22일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하여 초과일수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다)

근속수당

(1)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2011년 임금협정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표(이하 '이 사건 수당지급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라)

승무수당

(1)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승무 시 1일 4,920원을 지급한다.

(2)

2010년 임금협정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승무 시 1일 5,120원을 지급한다.

(3)

2011년 임금협정 승무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1일의 승무수당액을 일당액에 포함한다.

마)

CCTV 수당 현재 피고가 보유한 모든 차량에 CCTV를 장착 후 별도로 5,000원을 식대 지급 시에 지급하되 이 금액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2010. 5. 10.자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지급하였다).

바)

운전자보험료

(1)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월 1인당 23,000원의 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단, 운전자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2011년 임금협정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단, 운전자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월 10일 이상 실근무자는 25,000원, 10일 미만 근무자는 23,000원을 지급한다.

사)

상여금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가)

2008년 임금협정 일당액의 62일 분을 연 6회에 715,690원씩 격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 익년 1월이며,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2009년 임금협정 일당액의 64일 분을 연 6회에 738,780원씩 격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 익년 1월이며,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위 규정은 4기분부터 적용한다.

(다)

2010년 임금협정 일당액의 66일 분을 연 6회에 793,760원씩 격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 익년 1월이며,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위 규정은 2010. 5. 10.자로 소급적용한다.

(라)

2011년 임금협정 일당액의 67일 분을 연 6회에 928,730원씩 격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 익년 1월이며,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이 사건 수당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전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아)

퇴직금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일당액 미만일 때 일당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 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기점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 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 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과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위 다.

2)

가)항 기재 약정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별지 3] "미지급퇴직금계산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위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 3] "미지급퇴직금계산표"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이하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주장을 철회하였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면서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 및 같은 시급에 의해 계산된 일당액을 기초로 삼았으나,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삼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정한 각 가산율을 곱하여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고, 그 계산된 돈에서 위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선택적으로 원고들이 2009년 1월부터 퇴직 시 또는 2011년 1월까지 매월 2~3회(최대 월 4회)씩 계속하여 7일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하여 미지급된 주휴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평균임금은 근속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및 주휴근로가산수당과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근속수당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근속연수에 15,000원을 곱하여 월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근속수당은 매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는 당해 월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속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된다는 의미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월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속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의 다른 근무성적 반영요소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근속수당은 당해 월에 실제 5일 미만으로 근무한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적어도 5일 이상을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근속수당의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속수당은 미리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승무수당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단, 2011년 임금협정은 제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 시 일정 금액으로 정한 승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한 승무수당은 실제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피고는 실제 승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된다는 의미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운전직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승무수당이 지급되고 별도의 다른 근무성적 반영요소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CCTV 수당 피고가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 따라 모든 피고 보유 차량에 CCTV를 장착한 다음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5,000원의 CCTV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위 수당도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으로서 운전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는 실제 CCTV가 장착된 차량에 승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CCTV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근무성적에 따른 추가적인 조건이 결부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운전자보험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피고로 하여금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그 중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은 '월 1인당 23,000원의 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2011년 임금협정은 해당 월 실제 근무일이 10일 이상인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25,000원, 10일 미만인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23,000원을 각각 보험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고, 2010년 10월까지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매월 급여 지급내역에 운전자보험료를 포함하였다가 같은 돈을 공제해 간 사실(2010년 11월부터는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충남고속 노동조합에 지급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보험료도 비록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운전직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23,000원 이상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상여금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연 6회 걸쳐 상여금을 격월 분할의 형식으로 지급하되, 1기분은 3월에, 2기분은 5월에, 3기분은 7월에, 4기분은 9월에, 5기분은 11월에, 6기분은 익년 1월에 각각 지급한 사실과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의 액수는 2008년 임금협정에 따라서는 일당액의 62일 분인 715,690원을,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서는 일당액의 64일 분인 738,780원을,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서는 일당액의 66일 분인 793,760원을,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서는 일당액의 67일 분인 928,730원을 각각 지급하고,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상여금를 지급하되, 2011년 임금협정이 적용된 2011년 2월부터는 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피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이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과 달리 격월로 지급되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피고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월할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근무성과와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한 시기에 지급이 확정된 일정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2011년 1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는 중도퇴직자에 대해 월할 계산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좌우된다는 의미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전직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상여금이 지급되고 별도의 다른 근무성적 반영요소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1년 2월부터는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당해 월에 실제 5일 미만으로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적어도 5일 이상을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상여금은 미리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에 관하여

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CCTV 수당,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운전자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위 기간에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을 200%로 정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의제한 1일 1.3시간(2008년, 2009년 임금협정) 또는 1.1시간(2010년, 2011년 임금협정)의 근로시간이 야간 및 연장근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가산율의 최소기준인 50%를 중복해서 적용한 결과라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200%의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가산율이라 볼 수 있다]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2)

총 근로시간의 수 이 사건 각 임금협정도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일 2.98시간(2008년, 2009년 임금협정) 또는 2.7시간(2010년, 2011년 임금협정)으로, 야간근로시간은 1일 1.3시간(2008년, 2009년 임금협정) 또는 1.1시간(2010년, 2011년 임금협정)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1)항에서 살핀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의 수를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1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15.07시간,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14.25시간, 2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361.79시간,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343.98시간, 3 연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4,341.48시간,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4,127.76시간이 된다.

(3)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를 2010년 1월말을 전후로 하여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361.79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361.79시간,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343.98시간, 3 연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4,341.48시간,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4,127.76시간이 된다.

(3)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를 2010년 1월말을 전후로 하여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361.79시간(2010년 1월 이전) 또는 343.98시간(2010년 2월 이후)으로 나누면, 별첨 수당계산표 파일의 [별지 2]의 1부터 20까지의 원고별 계산표 가운데 "미지급수당 등 계산표"의 "재산정통상시급"란 중 "근속시급" 및 "보험료시급"란 기재와 같이 각각 계산된다.

(4)

시간급 승무수당, CCTV 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시간급 승무수당, CCTV 수당을 2010년 1월말을 전후로 하여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15.07시간(2010년 1월 이전) 또는 14.25시간(2010년 2월 이후)으로 나누면, 별첨 수당계산표 파일의 [별지 2]의 1부터 20까지의 원고별 계산표 가운데 "미지급수당 등 계산표"의 "재산정통상시급"란 중 "승무시급", "CCTV시급"란 기재와 같이 각각 계산된다.

(5)

시간급 상여금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일당액의 60여 일분을 1년분의 상여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연 6회로 나누어 매년 3월부터 격월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1년분의 상여금을 2010년 1월말을 전후로 하여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연간 총 근로시간의 수 4,341.48시간(2010년 1월 이전) 또는 4,127.76시간(2010년 2월 이후)로 나누면, 별첨 수당계산표 파일의 [별지 2]의 1부터 20까지의 원고별 계산표 가운데 "미지급수당 등 계산표"의 "재산정통상시급"란 중 "상여시급"란 기재와 같이 각각 계산된다.

다)

미지급 주휴수당의 존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주휴수당'이 실질적으로 주휴근로수당으로서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상 계산방식에 따른 가산율 150%와 주휴(근로)일수 5.5일을 곱하여 재산정된 주휴수당(주휴근로수당 포함)과 기지급된 주휴수당(주휴근로수당 포함)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휴수당을 월 평균 4.3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데 다툼이 없다고 하다가(제1심 제3차 변론조서), 당심에 이르러 임금협정상 임금조견표에 따라 월 5.5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당심 제3차 변론조서).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진술이 아니므로(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변경은 허용된다. 다만 주휴근로수당의 성격을 가졌다는 월 1.2일분의 수당에 대한 주장 및 청구는 아래에서 살필 미지급 주휴근로가산수당에 관한 주장 및 청구와 선택적 관계에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약정 일당액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월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만근일을 20일(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또는 22일(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일에 대하여는 일당액의 100%를 가산한 만근초과근무수당(2007년, 2009년 각 단체협약은 이 수당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칭하고 있다)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사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수를 주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또는 피고에 소속했던) 운전직 근로자들이 대체로 매월 20일 또는 22일의 만근일수에 1~2일 모자라거나 1~3일 초과하는 정도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체적인 근무일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매월의 주휴일 중 1.2일(월 5.5일 - 월 4.3일)씩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사용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취지 및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주휴수당'은 만근일을 초과하는 5.5일에 해당하는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 없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라고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 또는 그러한 근로의제에 대한 수당의 성격까지 가미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주휴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러한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가산율 등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인 주휴수당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매월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근로기준법상 최소기준인 1일 근로의제시간 8시간 및 역수상 주휴일수 4.3일(= 365일 ÷ 12월 ÷ 7일, 소수점 2자리 이하는 버린다)을 곱한 돈이 되는데, 별첨 수당계산표 파일의 [별지 2]의 1 내지 20까지의 원고별 계산표 가운데 "기지급수당"란의 "주휴수당"란 기재와 "미지급수당 등 계산표" 중 "재산정수당"의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이 이 돈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 따라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을 하회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주휴수당 부분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미지급 주휴근로가산수당의 존부(선택적 주장) 앞서 살핀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입법취지는 연속된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가능케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업무특성상 일부사원에 대하여만 평일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들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또는 퇴직 시)까지 별첨 수당계산표 파일의 [별지 2]의 1 내지 20까지의 원고별 계산표 중 "휴일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이 매월 1~4회씩 7일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살핀 주휴제 제도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피고는 7일째 되는 날에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부여하고 그 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첨 수당계산표 파일의 [별지 2]의 1 내지 20까지의 원고별 계산표 중 "미지급 주휴근로가산수당"란 기재 각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 승무수당, CCTV 수당, 상여금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과 미지급 주휴근로가산수당의 합계액으로서, 별첨 수당계산표 파일의 [별지 2]의 1부터 20까지의 원고별 계산표 가운데 "청구금액(B)-(A)"란과 별첨 수당계산표 파일의 [별지 2] "미지급수당등 계산표"의 "차액"란 기재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 전 3개월간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별첨 수당계산표 파일의 [별지 3] "미지급퇴직금계산표"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및 주휴근로가산수당과 기지급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CCTV 수당 및 운전자보험료를 추가 반영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는 별첨 퇴직금재산정서 파일과 별첨 수당계산표 파일의 [별지 3] "미지급퇴직금계산표"의 "재산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 H, I, N, R, S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위 "미지급퇴직금"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미 재산정한 퇴직금보다 많은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은 운전직의 일당액 중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고,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운전자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이를 포괄임금제로 규정한 것이라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외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운행코스,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은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약정 일당액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고 있고, 임금을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면서,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당에 포함시키고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임금협정이 정한 일당액도 1일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정한 후 이에 약정 기본시급, 가산율을 곱하는 등으로 산정한 1일 연장근로수당 등에 1일 기본급 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산출되고 있고, 위 2011년 임금협정에 첨부된 '세부 임금내역'에는 여전히 연장근로수당 등이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의 개인별 급여대장에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상 임금체계와 그 내용 및 피고의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거나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로 적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성 여부 피고는 근속수당 등 중에서 운전자보험료와 CCTV 수당을 임금으로 보지 않기로 노사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의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충남고속 노동조합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07년 약 4억 2,500만 원, 2008년 14억 1,700만 원, 2009년 16억 1,8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보조금, 재정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270억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0년에 이르러 18억 2,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았고, 2011년에는 4억 4,300만 원, 2012년에는 15억 7,000만 원, 2013년에는 21억 5,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올린 점,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개정 이후 월 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이 지급되게 되어 2011년분 이후의 급여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은 일당액의 62~67일분에 불과하고 당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여 피고의 전체 직원에게 지급할 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당액도 약 5~6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던 점(을 제9호증),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이 법원 2012나6682 사건)에서 추가로 지급할 미지급수당 및 미지급퇴직금의 합계(상여금뿐 아니라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 운전자보험료도 통상임금에 반영한 것이다)도 위와 같이 추산된 5~6억 원을 상회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사실관계만으로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라.

연장근로수당 등의 초과지급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0년 4월까지는 월 20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2010년 5월 이후에는 22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당액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재산정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월 20일(2007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또는 월 22일(2011년 2월부터)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매 초과근무일마다 200%의 일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와 충남고속 노동조합은 만근일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수당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하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노사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만근초과 근무일에 대한 가산 수당 부분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최저기준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당에 관한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이러한 지급이 통상임금이 반영되어 재산정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

미지급 주휴근로간주수당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휴일근무대체의 인정 가부 피고는 원고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연속근로와 이를 대체하는 장기간 연속휴무를 요청하여 위와 같은 근로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연속근무 7일째 되는 날의 근로는 주휴일 근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휴일근무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르거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7일 이상 연속근로와 이를 대체하는 연속휴무제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2)

만근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공제 가부 피고는 만근초과근무일을 휴일근로로 보아 약정 일당액에 10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주휴근로가산수당을 상회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추가로 지급할 주휴근로가산수당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만근초과근무수당은 정해진 만근일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산된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별도의 약정수당인 사실, 원고들이 7일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데도 만근일을 채우지 못하여 만근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달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 라.항에서 살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만근초과근무수당에서의 '추가근로'는 주휴일을 비롯한 유급휴일에 제공된 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 제공된 근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주휴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주휴근로가산수당과는 그 성격 및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만근초과근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에서 인정한 법정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소멸시효완성 여부 피고는 위 주휴근로가산수당 지급채권이 당심에서 원고가 2015.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되었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된 2012.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부터 주휴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수당지급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인 [별지 1] "청구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1선택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2선택적 청구인 주휴수당에 포함된 주휴근로수당의 차액지급청구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