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2나776 임금 등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1. 18. 선고 2011가합320 판결
변론종결
2012. 6. 19.
판결선고
2012. 7. 10.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각 원고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21. 내지 28.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각 원고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추가하는 부분
6쪽 18행 '포함된다' 다음에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5619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는 근속수당이 위와 같이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인 이상, 해당 월에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한 자에게만 근속수당이 지급된다거나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달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
7쪽 7행 '해당한다' 다음에 '(위 2004다56195 판결 및 2009다74144 판결 참조)'를 추가
7쪽 20행 '속한다' 다음에 '(위 2009다74144 판결 참조). 이는 사용자가 승차요금을 횡령한 근로자에게 그가 지급받은 CCTV수당의 반환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
8쪽 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위 전부 개정 이후의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일정액을 일당액으로 정하고 그 속에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취지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영(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