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누1509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0.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이하생략 소재 ○○정밀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1. 23:27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모비스 후문 앞 도로를 서평택 사거리 방면에서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앞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미끄러지면서 그곳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생략 차량의 뒷부분과 전신주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제6경추 방출성골절 및 칙수손상, 대퇴골 골절,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1. 7. 20.'이 사건 교통사고는 회사의 허락을 얻어 개인적인 사유로 용무를 보던 중 사업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조속한 회사 복귀를 유선으로 연락받아 회사로 업무 복귀하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15.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외 시간 중에 업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된 교통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