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3나179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단체 C노동조합 충남지부 D지회, B단체 C노동조합 충남지부 E지회,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공동하여 1,011,505,464원 및 이에 대하여,

2)

피고 AG, AW, AX, AZ, BA는 위 1)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95,717,12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2. 4. 9.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단체 C노동조합 충남지부 D지회, B단체 C노동조합 충남지부 E지회, F, G, H, I, J, K, L, M, N, O, AG, AW, AX, AZ, BA, P, Q, R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BB, BC, BE, BG, BR, BS, BT, BU, BV, BW, BX, CL, CO, CP, CQ, CR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원고와 피고 B단체 C노동조합 충남지부 D지회, B단체 C노동조합 충남지부 E지회, F, G, H, I, J, K, L, M, N, O, AG, AW, AX, AZ, BA, P, Q, R 사이에 생긴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 BB, BC, BE, BG, BR, BS, BT, BU, BV, BW, BX, CL, CO, CP, CQ, CR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3호증, 갑 제71호증의 1, 2, 을 제41호증, 을 제46호증의 1, 2, 을 제75, 10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D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지회이고, 피고 E지회는 같은 조합 대전충북지부의 지회이다.

3)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아산공장이나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피고 D지회 또는 피고 E지회의 조합원이고, 그 중 피고 F 등 13인과 BR, BS, BU, BV, BW, BX은 2011년경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지회 또는 피고 E지회의 간부직을 맡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 노조의 특별교섭

1)

원고와 피고들 노조는 2010. 1. 13.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들 노조는 2010. 12. 23. 원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노조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주 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특별교섭은 결렬되었다.

3)

피고들 노조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와 원고의 직장폐쇄

1)

위와 같은 교섭과정에서, 피고 D지회는 2011. 3. 25.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그 소속조합원에게 10:30경부터 17:30경까지 집단조퇴를 지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18.경까지 [별지 4]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집단조퇴 또는 작업·잔업·특근거부[이하 '이 사건 제1쟁의행위(D)'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그리고 피고 E지회도 2011. 3. 25. 같은 목적으로 그 소속조합원에게 집단조퇴를 지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5] 기재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집 단조퇴 또는 작업·잔업·특근거부[이하 '이 사건 제1쟁의행위(E)'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3)

피고들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찬반투표에서 원고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원고 소속 노조의 전체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그 중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였다.

4)

피고들 노조는 위 결정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이 파업과 위 부분파업을 합쳐 '이 사건 제2쟁의행위'라 한다)을 지속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아산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는 한편, 2011. 5. 23.부터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라.

조정의 성립과 피고들 노조 조합원의 복귀

1)

피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호). 이 사건에서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2)

이후 피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원고에 복귀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2011. 3. 25.경 이후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속한 T협의회와 피고들이 소속된 C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을 제1, 10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속한 T협의회와 피고들이 속한 C노동조합이 2004. 7. 6. 중앙교섭을 통하여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이라는 표제로 "C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잠정 합의하였고, 2010. 12. 1.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제13조)이 포함된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T협의회가 위와 같은 잠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부제소는 제외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등만을 부제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제안에 대한 노사 간의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속산별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측의 제안에 관한 노사 간의 별다른 협의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잠정 합의나 위 금속산별협약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에 노동조합법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까지 포함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금속산별협약 체결 당시 T협회의 등 합의당사자나 원고가 장차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 방해, 공장점거 등을 하고 이로써 회사가 거래처에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재판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잠정 합의나 금속산별협약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에 반하지 않거나, 설령 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제소 합의 부분은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처분할 수 없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합의에 해당하여 무효라도 보아야 한다(피고들은 노동조합법 제3조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금속산별협약상 부제소합의는 위 법률상 제한에서 더 나아가 부당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세부적인 합의조건에 관한 이견이 있어서 법률규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합의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금속산별협약의 문언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나 가압류신청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협약상 부제소합의가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 내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핀 위 협약 등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7,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3, 24, 26. 27, 29호증, 을 제3, 5, 43, 44호증, 을 제4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8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 61, 을 제7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D지회는 2011. 3. 24.경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 실시와 관련 한 특별교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아산공장 공장장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사본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노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피고 D지회는 2011. 3. 25. 오전 원고와 특별교섭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격적으로 잔업·특근 등을 거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지회 조합원들은 집단조퇴를 실시하였다.

(3)

원고 아산공장 공장장이 2011. 3. 28. 사과문을 발표하자, 피고 D지회 측의집단 작업거부는 일시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 D지회의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 실시'와 관련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4)

피고 D지회는 위와 같은 특별교섭 중에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계속 이 사건 제1쟁의행위(D)를 하였고, 피고 E지회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이 사건 제1쟁의행위(E)를 하였다.

(5)

원고는 2011년 4월경부터 노무법인 AF(이하 'AF'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장 내 노사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AF으로부터 자문을 받던 2011. 5. 11. 원고 내부에서 '2011. 5. 13.자로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결정문을 수령하면 직장폐쇄 및 대응조치에 관한 준비를 하고 2011. 5. 15.자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11. 5.17.부터 업무복귀희망자의 복귀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의 "대응 Schedule"(기록 1429면)이 포함된 "A(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이 작성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제2쟁의행위 직후 곧바로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일용 경비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의 위 공장 출입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 D지회의 조합원 200여 명은 2011. 5. 18. 22:00경 원고의 비조합원 근로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업무를 중단시키고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7)

피고 E지회의 조합원 200여 명은 2011. 5. 19. 피고 D지회의 요청에 따라 피고 D지회 측의 공장점거에 가담하였다.

(8)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은 2011. 5. 19. 02:00경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 X가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졌다. X는 위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들 노조 조합원 중 13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9)

피고들 노조는 2011. 5. 24. 16:00경까지 아산공장을 계속 점거하면서, 비조합원인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 무렵 공권력이 투입되어 피고들 노조의 아산공장 점거는 종료되었다.

(10)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은 2011. 5. 27. 다시 아산공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11)

피고들 노조는 2011. 6. 14.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12)

AF은 2011. 6. 22.경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원고 측에 제공하였다. 이 문건에는, '구 노동조합법(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에 따라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 전에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업무복귀자를 확보하여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고, 2011년 11월 말, 12월 초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C노조 탈퇴를 추진한다.'(기록 1123~1124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원고는 2011. 7. 1.경부터 2011. 7. 14.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들 노조 조합운들을 상대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적인 면담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노조는 복귀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의 일괄복귀를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면담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14)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은 2011년 5월 말경부터 7월 초경까지 원고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A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15)

피고들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은 2011. 6. 16.부터 2011. 6. 22.까지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원고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피고들 노조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16)

피고들 노조의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피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그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여고, 같은 날 19:00경에는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W에 운송하려던 자동차엔진부품(링)을 도로에 집어던졌다.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1. 6. 30. 2011카합104호로 피고 D지회와 그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의 위 노조 소속이 아닌 생산직 근로자와 위 노조의 조합원이었으나 조업에 복귀한 일부 생산직 근로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피고 D지회와 피고 F 등 13인에 대하여 원고의 아산공장 내 시설물의 파손,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구타, 협박 등 폭력행사 및 비방 등 명예훼손 행위, 원고의 제품 및 원자재 반입 및 출하저지, 원고의 임직원들 및 거래처 고객의 회사출입 저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 2. 15. 2011고합164, 2011고합186(병합), 2012고합11(병합)호 사건에서 피고 P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쟁의행위(E)에 관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제2쟁의행위 직후인 2011. 5. 18.부터 2011년 6월경까지에 있었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제3쟁의행위'라 한다) 중에 있었던 폭력행사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3. 3. 28. 2011고단765, 2012고단146(병합)호 사건에서 피고 F, Q, K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쟁의행위(D)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피고 F, K에 대하여 이 사건 제3쟁의행위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죄를 각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2014. 10. 23. 선고 2013노848 판결로 항소기각을, 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5. 4. 23. 선고 2014도15260 판결로 상고기각을 각각 선고하였다).

(20)

청주지방법원은 2014. 11. 28. 2013노676호 사건에서 피고 R, BR, BS, BU, BV, BW, BX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쟁의행위(E)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14도17663)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사이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465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노조의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는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들 노조가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2쟁의행위를 하였으나, 원고의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직후에 벌어진 이 사건 제3쟁의행위는 원고의 아산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을 저지하고 원고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등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고, 이후의 공장점거 시도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도 폭력의 행사나 원고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책임의 귀속

가)

피고들 노조 및 간부의 책임

(1)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그러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피고들 노조에 대한 책임귀속 여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D지회는 소속 간부들의 기획·지시·지도 등에 따라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제1쟁의행위(D)와 제3쟁의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E지회도 위와 같이 정당성이 없는 이 사건 제1쟁의행위(E)과 제3쟁의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이 사건 제3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들 노조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간부에 대한 책임귀속 여부 [별지 3] 기재와 같이 피고 F 등 13인은 이 사건 제1, 3쟁의행위 당시 피고들 노조의 간부를 맡았다. 그리고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지회의 피고 F(지회장), G(부지회장), H(사무장), I(조직부장), J(노안부장), K(쟁의부장), L(교육선전부장), M(문체부장), N(후생복지부장), O(조사통계부장)은 이 사건 제1쟁의행위(D)와 제3쟁의행위를,피고 E지회의 피고 P(지회장), Q(부지회장), R(사무장)은 이 사건 제1쟁의행위(E)와 제 3쟁의행위를 각각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F 등 13인은 각각 주도한 쟁의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피고들 노조와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별지 3] 기재와 같이 피고 E지회의 간부를 맡고 있는 피고 BR(조직부장), BS(쟁의부장), BU(교육부장), BV(선전부장), BW(문화체육부장), BX(후생복지부장)은 피고 P, Q, R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쟁의행위(E)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도 이 사건 제1쟁의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피고 E지회와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원고는 피고 BR, BS, BU, BV, BW, BX도 이 사건 제3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아산공장 점거, 폭력행위,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수반하였던 이 사건 제3쟁의행위까지 기획·지시·지도하였다고는 보기 부족하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책임귀속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지회의 피고 AG(대의원회의 의장), AW(대의원), AX(대의원), AZ(회계감사), BA(회계감사)가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과정에서 그 쟁의행위를 기획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거나 같은 쟁의행위를 지시·지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도 피고 D지회 및 같은 지회의 간부인 피고들과 공동하여 자신들이 주도한 위 제1쟁의행위(D)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3쟁의행위도 기획·지시·지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D지회에 소속된 피고 BB, BC, BE, BG과 피고 E지회에 소속된 피고 BT, CL, CO, CP, CQ, CR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이거나 사수대원 또는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와 제3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요약 앞서 살핀 피고들의 책임귀속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각 요약할 수 있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는 노사가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합의서'에서 2011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정한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에 관한 특별교섭이 2011년 1월이 지나도록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 사측 직원이 노동조합 게시물을 임의로 복사하여 피고 D지회 측을 자극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개시되었고, 이후에도 노사 사이의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제1쟁의행위(D, E)는 계속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쟁의행위 중 AF으로부터 노사현안에 관한 자문을 받으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관련 결정이 내려진 즉시 직장폐쇄의 준비에 돌입할 것을 계획하였고, 피고들 노조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제2쟁의행위를 하자, 이에 대응하여 전격적으로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피고들 노조 조합원의 아산공장 전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였다[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위 직장폐쇄 직후에 위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들 노조의 공장점거 종료 후에도 노사 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보다는 일용 경비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들 노조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맞서서 대응하였고, 피고들 노조가 일괄적인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개별적 면담 및 복귀 조치만을 준비·진행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 및 제3쟁의행위의 개시경위, 진행경과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 노조와의 특별교섭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고,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와 제3쟁의행위 중에 피고들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와 타협, 폭력행위에 대한 회피보다는 일용 경비직원을 통한 적극적 대응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AF으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면서 피고들 노조의 파업(이 사건 제2쟁의행위)이 있기 전부터 미리 직장 폐쇄를 계획, 준비하거나 피고들 노조의 위축·분열을 촉진하고 간부 및 조합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개별적 면담 및 복귀 절차를 준비·진행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이는 위 제1, 3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태를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그 비율은 40%로 정함이 적정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와 이 사건 제3쟁의행위 중 피고들 노조의 아산공장 점거행위로 원고는 위 각 쟁의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상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일실손해가 발생하였다.

(2)

위 각 쟁의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손해는 [별지 6]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 시간당 공헌이익을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 손실시간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산정방식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쟁의행위(D)로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손해는 아산공장의 시간당 공헌이익에서 위 제1쟁의행위(D) 시간을 곱한 270,653,220원, 이 사건 제1쟁의행위 (E)로 발생한 일실손해는 영동공장의 시간당 공헌이익에서 피고들의 위 제1쟁의행위(E) 시간을 곱한 62,328,364원으로 계산되고, 이 사건 제3쟁의행위 중 피고들 노조의 아산공장 점거로 발생한 일실손해는 아산공장의 시간당 공헌이익에서 관리직 직원의 정상근무 근로시간을 곱한 148,312,893원으로 계산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에 따른 일실손해

(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고,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손해액은 피해자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참조).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

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고,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손해액은 피해자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참조).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우선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원고는 시간당 공헌이익에 쟁의행위 시간을 곱하여 일실손해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일실된 매출이익 상당의 손해를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산정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문제가 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여 같은 기간 생산품에 대한 판매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의 평균매출액과 평균변동비를 감안하여 매출로 인한 이익과 고정비를 추상적으로나마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 기간에도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여 이익을 올린 경우에는 시간당 공헌이익에 쟁의행위 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추정손해액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판매이익을 적정하게 공제할 방법이 없어 합리성을 갖춘 자료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렵게 되므로,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에 따른 일실이익의 산정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10, 12, 57, 59호증, 갑 제60호증의 1, 갑 제6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로 인하여 거래처 발주에 따라 판매하였어야 할 일정량의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지 못하였다거나 위 기간 중에 생산량이 감소되어 원고에게 판매이익이나 무용한 고정비의 지출 등과 같은 일실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 기간 중, 원고의 아산공장 생산라인은 2011. 5. 2. ~ 3.의 2일간 피스톤링 부분의 생산이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가동되었고, 영동공장 생산라인은 중단 없이 계속 가동되었다. 나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 기간 중 원고의 생산량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보유하던 재고물량으로 U 등 거래처의 발주물량을 공급하였고 위 기간 중 원고의 재고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 기간 중인 2011. 5. 14. ~ 15. 원고의 납품지연으로 U 울산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의 주말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4. 5. 14. 23:04경 위 중단된 생산라인에 납품할 물량을 U에 공급하였고 이로써 위 공장은 2011. 5. 15. 또는 16일부터 해당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하였다. 이후 원고는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가 단행된 2011. 5. 18.까지 U에 정상적으로 발주물량을 납품하였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1. 5. 14. ~ 15. 발생한 U 생산라인 중단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살필 납품지연에 따른 적극적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위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U의 2011년 5월 발주량에 따라 판매하여 얻을 이익을 일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의 2011년 전체 매출액은 2010년 전체 매출액을 상회하였다.

(2)

이 사건 제3쟁의행위에 따른 일실손해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노조가 원고의 아산공장을 점거한 다음날인 2011. 5. 18. 22:00 ~ 2011. 5. 24. 16:00(이하 '이 사건 점거기간'이라 한다)에 원고는 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을 전혀 가 동하지 못하고 제품도 생산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점거기간 중 아산공장에서제품이 생산되었다면 이를 U 울산공장, 전주공장과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의 화성공장, DD공장, 광주공장 등의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은 2011. 5. 18.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가 단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점거기간 중의 제품생산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거나 이 사건 점거기간 이후의 생산량 보충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직 직원 등을 통하여 위 점거기간 중에도 제품생산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점거기간 중에 보유한 재고물량과 그 무렵 U·V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이 다시 중단되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거기간 중에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 사후에 보충된 생산품으로 대체 납품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3쟁의행위로 인하여 위 점거기간 중에 생산, 판매되었을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총생산원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판매이익 및 고정비 상당의 일실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점거기간 중에 생산하였어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판매가격, 총생산원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아산공장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5월의 평균매출액에서 평균변동비를 빼는 방식으로 2011년 5월 중 관리직 직원의 시간당 공헌이익을 산출하는 방법(다만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2008~2010년의 각 3월과 4월의 평균매출액과 평균변동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갑 제38호증의 1, 3, 갑 제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아산공장의 2011년 5월의 추정 매출액은 4,557,534,000원, 추정 변동비에 속하는 재료비는 675,929,000원, 변동제조관리비는 합계 1,384,705,000원, 변동판매관리비는 36,551,000원이고, 관리직 대체급여는 시간당 7,000원이며, 아산공장 생산라인 정상가동을 위한 평균근로시간은 57,017시간인 사실,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2011년 5월에 생산대체에 투입된 원고의 관리직 직원은 총 92명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2011년 5월의 관리직 대체인력의 시간당 공헌이익을 계산하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36,152원이 되고, 이들이 이 사건 점거기간 중 1일 8시간씩 대체근로를 하였다면 얻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매출이익은 159,647,232원(36,152원 × 6일 × 8시간 × 92명)이 된다(원고의 관리직 대체인력의 수가 피고 D지회 소속 근로자의 수보다 적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리직 대체인력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제공하여 매출이익을 올렸을 것으로는 추정하기 어렵다).

2)

적극적 손해

가)

U·V에 대한 클레임 보상액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쟁의행위(D)와 제3쟁의행위에 따른 생산차질 또는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2011. 5. 14.부터 2011. 6. 9.까지 U·V에 자동차부품을 지연 납품하거나 납품을 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자동차생산라인을 중단시켜 생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를 이유로 2012. 6. 7. U·V에 완성차 3,432대에 대한 결품클레임 보상액 1,492,861,876원을 위 회사에 대한 제품대금액에서 공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2014.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란 중 "라. 소결" 부분에서 위 손해액을 1,492,841,876원으로 적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한편, 피고들은 U·V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위 보상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불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결품 기간이나 생산이 저해된 차량의 수와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U·V의 완성차 판매예상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상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상액은 이 사건 제1쟁의행위(D)와 제3쟁의행위에 관한 배상책임이 귀속되는 피고들이 민법 제7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쟁의행위(E)에 따른 생산차질이나 생산중단도 위클레임 보상액 지불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영동공장은 위 제1쟁의행위(E) 기간 중에 중단 없이 생산라인이 가동되었고, 재고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사실, 청주지방법원이 2014. 11. 28. 피고 R, BR, BS, BU, BV, BW, BX에 대하여 선고한 2013노676호 판결에서 이 사건 제1쟁의행위 중 [별지 5] 순번 1, 2의 쟁의행위(이는 U·V의 결품이 발생하기 1달 전의 행위로서 위 결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제외하고는 영동공장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래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쟁의행위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쟁의행위(E)는 위 클레임 보상액 지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리직원의 생산대체 근무수당 지급액 원고는 2011. 5. 18.부터 2011. 8. 31.까지 결품사태를 막기 위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관리직원들로 하여금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생산라인에서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합계 929,888,78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지급액도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이나 제3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 18. 아산공장에 대하여, 2011. 5. 23. 영동공장에 대하여 각각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로 하여금 제품생산을 위한 대체근로를 지시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리직 직원의 대체근로는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나 제3쟁의행위에 따른 원고의 조처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에 따른 조처와 그로 인한 비용지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지출액은 배상책임이 귀속되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W 운송부품 손해액 원고는, 피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제3쟁의행위를 하면서 원고가 W에 납품하기 위하여 운송하던 합계 30,490,000원 상당의 링을 도로에 집어던지거나 시위용으로 투척하여 훼손시켜 위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2011. 6. 22. 19:00경 원고가 W에 가공의뢰를 위하여 링을 싣고 운행하던 원고 측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킨 후 적재함에 있던 링을 바닥으로 내던진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6호증, 갑 제4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위와 같이 투척된 링의 가액이 훼손되거나 그 교환가치나 수리비 등이 30,490,000원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여, 이 부분 손해도 배상책임이 귀속되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 노조의 조합원이 이 사건 제3쟁의행위를 하면서 아산공장에 대한 불법점거를 하고 원고의 사업장 또는 그 인근에서 폭력행사나 비방 등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기업으로서의 명예나 신인도가 훼손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제3쟁의행위에 관한 책임이 귀속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로 인하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살핀 이 사건 제3쟁의행위의 발생경위 및 경과, 그 쟁의행위의 기간과 방식, 원고의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 및 위 제3쟁의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부주의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쟁의행위(D, E)와 제3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이 훼손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직장 내 질서가 무너지는 등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었고, 적극적 손해액으로서 증명하기 곤란한 관리직 직원의 생산대체근무에 따른 관리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나 그 밖의 재산손괴에 따른 손해의 전보도 위자료를 증액하는 데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인도가 훼손되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증액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정 중 이 사건 제3쟁의행위 과정에서의 공장점거와 사업장 안팎에서의 폭력행사, 명예훼손 등에 따라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것은 앞서 가)항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이미 참작되었고, 나머지 신용훼손이나 직장 내 사기저하나 질서문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나 재산손괴, 관리직 직원의 업무공백에 따른 일실이익 등은 재산적 손해에관한 것으로서 그 확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들 노조와 피고 F 등 13인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제1쟁의행위(D)와 제3쟁의행위로 인하여 소극적·적극적 손해배상액과 위 자료의 합계인 1,011,505,464원[(1,492,861,876 + 159,647,232) × 60% + 20,000,000, 원 미만 버림], 피고 AG, AW, AX, AZ, BA는 피고들 노조와 피고 F 등 13인과 공동하여 위 1,011,505,464원 중 이 사건 제1쟁의행위(D)로 인한 적극적 손해배상액인 895,717,125원(1,492,861,876 × 60%,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쟁의행위(D)와 제3쟁의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2. 4.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 노조 및 피고 F 등 13인과 피고 AG, AW, AX, AZ, BA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다만, 일부 손해항목은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